동두천시, 동물보호 및 펫티켓 홍보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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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동물보호 및 펫티켓 홍보캠페인 실시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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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31일 오후 2시 동두천시 롯데마트에서 반려견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소유자의 반려견 에티켓(펫티켓)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1,000만명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이 어엿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까지 대접을 받고 있는 요즈음, 동두천시 역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유기․유실동물 및 반려견에 의한 물림 사고나 배설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등과 같은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견 유기 시 처벌에 관한 사항,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이 표기된 홍보지를 시민들에게 배부하며 집중 홍보했다.

관련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학대행위 및 유기 시 (학대)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유기)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석익영 농업축산위생과장은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이 증가함에 따른 그에 대한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동두천시 역시 보다 성숙한 반려견 에티켓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 홍보가 중요하며, 향후에도 정기적인 홍보캠페인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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