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빈집을 주차장으로 대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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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빈집을 주차장으로 대변신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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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6월 동두천시 상패동의 빈집이 붕괴되어 인근 주민들의 안전 및 통행에 불편을 있어, 동두천시에서는 주택 소유자를 파악하고, 소유자동의를 얻어 빈집을 철거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 및 안전의 위험을 해결했다.

빈집 인근 주민은 “방치된 빈집에 온갖 쓰레기를 투척하여, 악취가 나고, 겨울에는 노숙인들이 불을 피워 화재 위험도 있고, 청소년들의 범죄현장으로 이용될 것 같아 하루하루가 위험에 노출되어 불안했다. 하지만, 시에서 철거 후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거환경이 쾌적해졌다.”며, 동두천시 행정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빈집은 동두천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재생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빈집정비법이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동두천시에서는 빈집정비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공⋅폐가)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안전 및 주거환경의 피해가 지속되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시 자체 예산으로 93개소를 철거하여왔다.

그러나, 동두천의 중심지였던 생연동(구 도심지역)에 인구감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원도심의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빈집이 방치되면서 붕괴위험 및 화재 등으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안이 커져 빈집 정비가 필요한 상태였다.

빈집은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로 전락하였고,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관계자는 “빈집은 사유재산으로 소유자가 관리하고 철거해야하나, 현실적으로 빈집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민원이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빈집 정비가 시 자체 예산만으로는 어려워,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 사업신청을 하여 선정되었다.”고 전했다.

빈집은 개인 사유지이지만, 장기간 방치하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공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여,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동의하에 빈집을 철거 후 3년 동안 공공용지로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으며, 제1차 사업으로 오랫동안 구시가지에 방치된 공·폐가들을 철거 후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3년 동안 사용이 가능한 공용주차장 9개소를 만들어 지난 28일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원도심 빈집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민은 “빈집 때문에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토지가격의 하락하는 등 각종 피해를 입고 있었으나, 이번 사업으로 인해 이번 여름에는 각종 벌레 및 해충도 없고, 주거환경이 깨끗해져서 여름에도 창문을 열수가 있어서 좋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동두천시는 이번 “우리동네주민쉼터조성사업”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게 됐으며, 방치된 빈집이 주차장으로 바뀌면서 깨끗한 주거환경으로 변화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과 더불어 화재 및 붕괴위험, 범죄발생 우려 해소와 지역 내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원도심의 지역을 살리고 혁신해나갈 방향으로 빈집을 활용하여, 주차장 조성사업과 같은 도시미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빈집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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